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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관광, 해법을 찾아라] 성형외과 환자 유치업체 난립

  • 2015년 4월 3일
  • 2분 분량

#. 한국의 병원에서 일했던 중국 유학생 출신 코디네이터 A씨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한국 병원에 대해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씨에게 110~160위안(2만~3만원)을 받고 여러 병원에 대해 상담을 해줬다. A씨는 한국 병원에 가격을 문의했다. B씨는 추천 병원 중 하나를 방문해 성형수술을 했다. B씨는 단순히 상담만 하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다고 생각했지만 A씨는 불법브로커 중 한 명이다. B씨가 한국에서 수술한 후 A씨는 그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이면 20~30명을 한국으로 보낸다. 중국인에게 한국 병원을 알선하던 불법브로커들이 진화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유치업체들이 중간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상담업을 하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법브로커들은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치기관 수(유치업체 +의료기관)는 2009년 1547개소였지만 2010년 2000개, 2011년 2415개, 2012년 3097개, 2013년 3314개, 2014년 3869개로 증가했다. 유치업체는 2009년 94개소였지만 2010년 186개, 2011년 324개, 2012년 567개, 2013년 817개 2014년 1181개로 급격히 늘었다.

■불법브로커도 진화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과거 불법브로커들이 영업하는 형태로 과도한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업체의 수수료는 대학병원의 경우 통역비를 포함하면 15%, 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10%가량이고 중소병원은 20~30%다. 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의 2배를 받은 후 절반을 수수료로 챙기는 일도 있다. fn투어 이진걸 대표는 "유치업 등록을 한 업체라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성형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유치업체들을 보호해야 의료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성형외과는 실력이 떨어지거나 전문의가 아니라 환자가 없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많은 병원은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생겼을 경우 불법브로커와 병원 두 곳 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 한국 성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이다. 또 성형외과 병원들은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무조건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에 대형병원을 설립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돼야 한다. 이런 무리한 투자는 무리한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 발생땐 책임지는 곳이 없어 정부가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한 후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이 시작되면서 유치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업체 등록을 한 후 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유치업체나 의료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코엔씨 대표)은 "특히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해 중국 환자가 성형 부작용이 나타나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 자체가 망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에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지만 유치업체나 의료기관에 홍보가 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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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검경에 있지만 사고가 난 후 불법브로커를 신고해도 처벌할 법률이 마땅히 없다. 유치업체들도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유치업체들은 1년에 1억원가량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공제회를 만들어 해외환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이 있어야 해외환자들도 한국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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